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4중추돌 실종사망사건 (문단 편집) == 경찰 조사 == 조석진과 동승자들은 사고 발생 전에 음주를 하였음이 해당 음식점의 증언으로 밝혀졌고, 그 중 누가 운전했든 음주운전의 책임은 피하긴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수사의 쟁점은 첫째, 누가 운전을 한 것인가? 둘째, 조석진은 어떻게 사고 차도가 아닌 반대편 차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냐는 것. 누가 운전 했는 지에 대한 수사 당국의 증거 자료는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영상이었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운전자의 옷 색깔과 인상착의가 똑같았으며 운전석 에어백에서 김대리의 DNA가 나왔으므로 김대리가 운전했고 차주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충격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리는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으며 운전석의 에어백에서 자신의 DNA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으며 최초 사고 당시에는 에어백이 터진 적이 없었고 자신이 사고 후에 사망자를 찾으려고 차 안을 찾을 때 에어백을 만졌었을 때 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은 달랐다. 서울대 법의학교수는 사망자 조석진은 처음에 즉사하지 않았으며 왼쪽 다리뼈가 바스라졌고 출혈이 있었으며 거기에 비까지 내려 저체온증과 과다출혈이 겹쳐서 죽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통사고 전문가들과 법과학기술연구소 소장은 차량에 일어난 손상을 보면 사망자가 창 밖으로 튕겨져서 날아갈 정도의 사고자체가 아니며 해봤자 급제동 수준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만약 창문을 통해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면 창문 주변에 조석진의 DNA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설사 빗물에 씻겨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엔 창문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특히 창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튕겨져 날아가려면 창문을 정면으로 마주 본 상황에서 一자로 똑바로 누운 상태로 밖에 못 나가며 사고로 튕겨져 날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날아가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며 거기에 뒷좌석의 측면 에어백도 터졌는데[* 심지어 이 뒷좌석 에어백에서도 김대리의 DNA가 나왔다.] 에어백까지 뚫고 사람이 튕겨져 날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은 교통관리공단에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했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교통관리공단에서는 경찰의 의뢰에 정확한 답을 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1차 사고 당시의 상황만 재연해봤고 튕겨나갔을 가능성은 있으나 재연은 하지 못했다고 써있었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들은 김대리가 운전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김대리가 사망자보다 더 술을 많이 마셨으며 얼굴도 몇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차를 아끼는 사망자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운전대를 맡겼을 리도 없다고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김대리의 증언대로 에어백을 만졌을 때 묻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CCTV의 화질이 떨어져서 경찰의 주장처럼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했으며 적외선으로 촬영되면 충분히 왜곡되어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작진은 사망자와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CCTV를 지나쳤을 때 똑같이 색상이 왜곡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그리고 사진 속의 핸들이나 다른 물체와 비교해봤을 때 체구가 큰 김대리와는 전혀 다르며 오히려 사망자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심지어 경찰의 발표와 달리 정작 국과수는 운전자가 넥타이를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감정서를 보냈었다. 그리고 김대리는 경찰이 의심하는 사고 장소를 왜 이탈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 기록에도 나오듯이 병원 간 사람도 없는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단순한 추돌사고라서 자신의 차량이 아니니 사고를 처리 해야 할 차량 주인을 찾으려고 비웠을 뿐이라도 얘기했다. 또한 김대리의 다른 증언도 2차 사고자의 증언과도 맞아 떨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